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친했던 동료a씨와 사이가 틀어진후
그 분이(a씨) 제 뒷 담화를 하고 다녔고
회사에서 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
그 동료(a씨)와 욕설이 오간 말 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징계 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한번더 문제가 생기면 이유 불문 퇴사 처리 하겠다 고 하심)
그 이후 그 동료(a씨)랑 같이 친하게 지내던 동료 b씨가 근무 중에 타올으로 내 얼굴을 때렸고
사과를 받고자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 저를 비난 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라 ip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었고 상담을 받아본 결과 명예회손 보다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 할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단순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후 과장님이 아시고 조장 긴급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12월30일까지 b씨와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는 의지로 알고 31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분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라면 퇴사처리 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직업이 캐디이고
직업 특정 상 12월 달 부터 2월 달 까지는 수입이 없고 이직 하기도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