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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신감넘치는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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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친했던 동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그분이(a씨)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 회사에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 그후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 a씨와 욕설이 오간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징계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이유불문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하심)

그 이후 a씨와 친하게 지내던 b씨가 근무 중에 타올로 제 얼굴을 때렸으나 이유를 물어도 알 수 없었고 사과를 요구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는 상태라 ip 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iP 추적은 댓글이 지워져 증거가 없고 익명계시판이라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명예훼손 보다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단순폭행 죄로 고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회사에서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긴급 조장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25년 12월 31일 까지 b씨랑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12월 31일 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까지 그 분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끝끝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저를 신고 하겠다며 회사 사람들이 제가 그만두면 좋아 하겠다면서 조롱 섞인 문자를 받아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짤리더라도 고소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26년 1월 19일 이후로 회사 근무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 계약 종료 사유에 제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나 해지를 주장할것 같습니다.

1.원래 라면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는 무엇이 될까요?

2.회사에서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고 주장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3.직업은 캐디 이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는 필요 없고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안의 법적 성격 정리
    귀하의 직업은 캐디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근로계약 종료가 아니라 노무제공 계약 종료로 정리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판단에서는 형식보다 실제 종료 경위가 핵심입니다.

    2) 이 사건에서 쟁점
    이 사안의 핵심은 귀하께서 분란을 일으켜서 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사실상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인지입니다.

    폭행 피해자였다는 점

    형사 고소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

    회사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퇴사를 통보했다는 점

    가) 폭행은 질문자님이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나) 폭행에 대해 법적 대응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 회사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퇴사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라) 질문자님은 자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흐름상 귀하께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계약 종료를 통보한 구조입니다.

    3) 원칙적으로 보는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
    계약 종료 사유는 다음 중 하나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나) 회사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나) 분쟁 발생을 이유로 한 사용자 측 계약 종료

    중요한 점은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으로 인한 자진 해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4) 회사가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종료 사유의 문제점

    가) 분란을 일으켜 계약을 파기했다

    나) 조직질서를 해쳤다

    하지만 이 주장은 약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폭행 가해자가 따로 존재합니다

    나) 질문자님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다) 형사 고소는 헌법상 권리 행사입니다

    라) 권리 행사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귀책 사유를 귀하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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