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개최 전이라면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정이 생겨 취하하려고 하니 취하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양식을 보내줍니다.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민원신청)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취하서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별도의 심문회의 없이 사건은 즉시 종결(종결 처리)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취하하더라도, 회사가 소송 비용이나 대리인(노무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