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심문회의 전 취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심문회의 전 취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하 이유는 대리인 없이 혼자 심문회의를 감당하기 어렵고 가족 병환으로 준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심문회의 전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회사에서 발생한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개최 전이라면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정이 생겨 취하하려고 하니 취하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양식을 보내줍니다.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민원신청)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취하서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별도의 심문회의 없이 사건은 즉시 종결(종결 처리)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취하하더라도, 회사가 소송 비용이나 대리인(노무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에서는 공익위원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제신청을 취하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한 금전적 부담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주장과 증빙은 사전에 제출하고, 심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취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담당 조사관에게 취하의사를 밝히고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취하서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취하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면 관련 절차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취하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회사에 발생한 금액을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일정 취하서 양식을 받으시면 작성 /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하하더라도 소송과 달리 회사측에서 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질문자님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75조에 따라 판정문 수령 전에는 언제든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행정 구제 절차의 특성상 민사소송과 같은 소송비용 부담 원칙이 없으므로, 취하를 이유로 회사 측의 노무사 비용 등을 본인이 부담할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3개월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의 병환 등 개인적인 사정이 중대하다면 일단 절차를 종료하더라도 법적인 금전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2. 심문회의 개최 전 근로자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3. 취하를 한다고 사업주 비용을 부담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4.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하여 취하를 할지 + 화해 종결을 할지 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사관에게 취하 의사를 밝히시고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측 비용을 부담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하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구제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한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거 취하한다고 회사에서 노무사 선임 비용등을 청구하그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