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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솔직한생쥐14523.06.23

부당해고 신청은 했습니다. 합의는 했고 합의서 서명만 하면 되는데요 이 상황 다른 방법 없을까요?

담당 조사관님이 개인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회사에 복귀하면 일이 많아서 그런가 화해조서 서명하러 다음 주에 오라고 했는데요

사업주가 변심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합의금부터 먼저 받고 나중에 화해조서 서명해도 되는 걸까요?

가계약 형식으로 안 되는걸까요?

재판은 안했습니다 재판 전 쌍방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서명해서 팩스로 보내드리면 안되냐고 했는데, 방문해야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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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화해조서도 안 쓰고 돈 지급하지 않죠

    돈만 받고 화해조서 안 쓸 줄 어떻게 알고요.

    보통 구두로 의사 확인하면 잘 무르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합의금을 먼저 받고 화해조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내용은 '기지급한 금액을 화해금으로 본다' 정도로 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 작성 전에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를 체결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미리 수령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