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측에서 취하요청왔어요ㅠ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사건신청해놓은상태에서 거의 심사가끝난상태인데 사측에서 연락이왔어요 원하는금전보상을 들어줄테니 취하 먼저해달라하는데 먼저해주고 혹시나 보상안해줄까봐요 전적이있어서 그러고도남을텐데 어떻게하는게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협상이 될 수 있다면 화해를 통해 원하는 금품을 지급받고 취하하시면 됩니다.
금전보상 확인 후 취하하거나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심문회의 자리에서 공익위원들과 함께 금전보상으로 화해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절대 취하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급할거면 지급 확인 후 취하하는게 원칙이고 지급하면 취하 안 해도 사건 종결됩니다. 속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입회하에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그냥 취하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화해를 하던가 아니면 상황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판정문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취하하면 당연히 안되고, 먼저 돈을 받고 나서 취하해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금을 먼저 수령하고 취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측의 화해의사를 전달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금액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 명확히 문서로 남겨놓고 이후 입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취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금전보상을 들어줄테니 취하 먼저해달라하는데 먼저해주고 혹시나 보상안해줄까봐요 전적이있어서 그러고도남을텐데 어떻게하는게 안전할까요?
네. 단독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조사관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사건신청해놓은상태에서 거의 심사가끝난상태인데 사측에서 연락이왔어요 원하는금전보상을 들어줄테니 취하 먼저해달라하는데 먼저해주고 혹시나 보상안해줄까봐요 전적이있어서 그러고도남을텐데 어떻게하는게 안전할까요?
[답변]
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귀 하께서 취하 의사가 있으시다면 담당 조사관을 통해 진행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