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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1.05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를들어 사측이 노동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해서 사건을 종결하였는데 사측이 돈을 안주면 다시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직복직을 다투려 했던 건데 화해조건을 사측이 이행 안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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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구제신청이 종결되었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제신청 사건을 새로 진행할 수는 없고 해당 합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사측이 이행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고 법원을 통해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재판상 효력과 같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화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건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시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므로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내기 싫어 화해조서상 금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사용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화해조서 정본을 지참하여 노동위원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후 ①노동위원회에서 송달 증명서 발급 ② 법원에 화해조서와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여 집행문 발급 ③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서

    작성 ④ 강제집행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별도의 소송 없이도 화해조서를 집행권원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