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진행중인데 심문회의에 낼거

복직or금전보상중 금전보상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근무했을때 받을수 있는 금액으로요..

이걸 심문회의전에 회사가 볼수가 있나요?

합의를 안할생각인거 같아서 끝까지 갈꺼 같은데

회사가 답변서를 낸거를 보면 너무 거짓말을 잘해서

무시한것도 어느부분 있거든요..

심문회의때 추가로 진술하거나 수정할부분이 있다면 당일에 말해도 되나요?

-추가할 내용은 해고당할만 일에 엮이게 된 내용

-수정할 내용은 입사후 이틀만에 일어난 일> 5일만에 일어난 일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추가로 부당해고를 승소해도 회사가 계속 이의제기해서 재심걸수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상대편이 제출한 서류,증거 모두 공유됩니다.

    상대편이 낸 서류들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2) 심문회의 당일 억울하거나 주장할 부분 구두로 말씀하셔도 되며, 심문회의 당일 오전까지도 서류체출을 받아줍니다.

    다만, 조사관님이 업무부담이 되기때문에 여유있게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3) 부당해고가 인용받게 된다면, 상대방 사업주측은 재심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을 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금전보상신청서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조사관과 위원님들만 보시고 사용자에게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는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 +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 상호 불일치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근로자 + 사용자에게 물어 보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5. 따라서 사용자 주장을 심문회의에서 반박하시면 되고 본인 주장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주장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신청서와 이유서는 사업장에 송달되므로 신청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심 지노위에서 인용되더라도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의 구제신청서와 금전보상 요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문회의 전일에도 사실관계 보완 및 정정은 가능합니다. 지노위에서 승소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중노위 재심을 진행하여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청하신 금전보상 내역은 회사가 심문회의 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경위 설명이나 발생 일자 정정 등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적인 수정 사항은 가급적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더라도 회사는 판정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 신청이 초심 판결의 효력을 즉시 중단시키지는 않으므로, 회사의 지속적인 이의제기에 대비하여 기존 논리를 더욱 견고히 보강하는 전략적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청취지나 이유는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 때 추가적으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심문회의 때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미리 주장과 입증을 해서 위원들이 누락없이 검토하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노위 결정에 대해 노사 불복하여 중노위로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심문기일 전까지 추가로 수정하거나 서면 추가 제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서면을 그리 꼼꼼히 보는 편은 아닙니다

    심문회의 당일에도 본인에게 발언권아 주어지지 그러한 부분 언급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이겨도 회사가 안 따를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긴하지만 그 돈 내면서라도 회사는 버티면서 재심부터 대법원까지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