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진행중인데 심문회의에 낼거
복직or금전보상중 금전보상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근무했을때 받을수 있는 금액으로요..
이걸 심문회의전에 회사가 볼수가 있나요?
합의를 안할생각인거 같아서 끝까지 갈꺼 같은데
회사가 답변서를 낸거를 보면 너무 거짓말을 잘해서
무시한것도 어느부분 있거든요..
심문회의때 추가로 진술하거나 수정할부분이 있다면 당일에 말해도 되나요?
-추가할 내용은 해고당할만 일에 엮이게 된 내용
-수정할 내용은 입사후 이틀만에 일어난 일> 5일만에 일어난 일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추가로 부당해고를 승소해도 회사가 계속 이의제기해서 재심걸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