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사측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늦게 확인해서 이유서에 반박을 못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증거자료 원본을 심문회의 중 제출할 수 있나요?
2. 심문회의에선 보통 어떤 질문을 하나요? 사측과 근로자측에 비슷한 비율로 질문하나요?
3. 심문회의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4. 심문회의 전이나 후 중 보통 언제 화해를 제안하나요?
이런경우 해고일~심문회의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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