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보고싶은스컹크275
보고싶은스컹크2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 내용 녹취 파일 및 회사 징계위원회 내용 녹취 파일 증거 효력 여부

대기업 자회사에 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회사에서 최근 징계를 부당하게 처분해 감봉을 당했으며 이를 서울지노위에 진정 했었는데요. 결과는 기각으로 처분 받았습니다. 다만 심문 당시 위원회들의 태도와 질문이 대부분 회사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제가 당시 심문과정을 녹음 해놨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심문과정에서 녹음한 녹음파일이 증거물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과정도 녹음해 놨는데 해당 녹취파일도 증거물로 사용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의제기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으로는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지노위 판정이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으로 판단될 확률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 과정에서 녹음한 파일은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징계위원회의 녹음 파일 역시 본인이 참여한 경우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노동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녹음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이 녹음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몰래 녹음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징계위원회를 녹음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개인녹취가 아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아 사용하실수 있으며 회사 징계위원회 녹취도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노위 심문회의 자체는 모두 녹음이 이루어지는 바,

    서울 지노위에 해당 녹취자료 요청하여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