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 비밀유지의무는 없나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 사건으로 지난 6월에 화해결정에 따라 합의 종결 처리된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에 제출된 자료로 노동조합에서 현장 근무 조합원 대상으로 전수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의견서에 신청인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 행위 증거자료와 함께 첨부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해당 문서는 신청인 당사자에 고스란히 전달되었고,신청인 당사자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특정인에게 해명과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의 행위자는 신청인 당사자이나 특정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우울.판단력 저하 등으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자료는 비밀유지의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을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소 진행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