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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투명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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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이유서 답변서 제3자 보여줘도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의 사유로 접수를하였습니다

개인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의 사유로 접수한 상태이며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3자 보여주는게 문제가 될까요?

예를들면 제3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처벌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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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유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3자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취급에 주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를 보여주는거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제증이나 노제증에 개인정보 등이 담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개인정보 관련 법적용이 정말 엄격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