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제가 제출한 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이를 상대방이 안 보고 심판하는 분께서만 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녹취라던가요..

근데 그러면 또 상대방이 반박할 기회를 없애버리는 꼴이니..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아래 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1) 근로자 : 이유서 및 이유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2) 사용자 : 답변서 및 답변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4. 위 서류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질문자가 제출한 이유서나 증거자료는 상대방에게 교부되어 확인을 하게 됩니다.

    5.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 사용자 상호 제출한 증거자료를 반대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게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서면과 증빙자료는 상대방에게 제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녹취 또한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에 따라 모든 자료는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상대측이 낸 자료들은 모두 공유됩니다.

    따로 조사관에게 공유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낸 이유서나 답변서 그리고 증거자료들을 모두 공유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상대방의 주장을 여과없이 전달받아야 온전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는 서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방어권 및 반박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자료는 상대방이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도 어떠한 증거에 기반해서 판단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공개요청 등을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핵심적인 증거라면 더더욱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제출한 서면 및 제반 증거는 모두 상대방에게 사본이 교부됩니다. 이는 귀하의 말씀대로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및 증거 모두 귀하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