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고자 입니다. 심문회의 전단계인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않은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마지막 서류 제출일을 넘겼는데 노무사가 서류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서는 심문회의 전까지만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석연치않아 녹음하였습니다.
2. 노동위는 정의구현을 하는 곳이 아니다.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너무 기대하지말아라. 5차까지도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겨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지 말아라. 그럼 힘들다. 노무사가 이런 소리를 ? 합니다.
3. 제미나이가 하는 말과 노무사가 하는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했는데... 테스트를 거쳐 통과하고나니 시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입니다. 법을 잘 몰라서 당했습니다...
근데 3주만에 평가진행하고 잘렸습니다.
* 입사 2주차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3주차 면담을 진행한 후 거의 바로 해고한 상황
- 제미나이: 2주차 채용공고는 해고를 결정짓고 이후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결정적인 증거
- 노무사: 2주차 채용공고가 해고를 이미 결정지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해고 통지서에 수습평가결과미달이라는 사유가 적혀있으나 수습평가결과를 물어보자 알려줄 수 없다고 함. 녹음본 있음.
- 제미나이: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를 어긴 것임. 이건 판례도 있더군요.
- 노무사: 통지서에 사유가 적혀있긴하므로 절차를 지킨 것임
* 회사에서 제가 매일 한 실수 메신저들을 오타까지 캡처해서 20장 이상 제출했습니다. 업무 지연 중 동일 실수 발생 이런식으로 제목을 지어서요. 제 실수가 아닌 것도 그렇게 보이도록 했더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캡처본 아래 케이스를 나누고 상황 설명하는 반박글을 적었습니다.
- 제미나이: 회사 평가에 형평성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노무사: 어쨋든 오타 등 실수들은 사실이고 글이 길어서 노동위가 잘 확인하지 않을 것 같음. 일반인이 보기에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도 안될 수 있음. 회사의 이미지 증거가 더 강력함.
이런식으로 너무 다른 말을 하다보니... 이상합니다. 처음엔 제미나이보다 실무자인 노무사가 더 잘 알겠지 했는데... 솔직히 본인이 맡았던 것 중 가장 복잡한 상황이고 회사가 실수 하나하나 캡처해서 20장 이상 보내는 건 처음본다. 전문직 업종이라 상황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 합니다.
회사가 노무사를 고용하지않고 인사담당자를 고용해서 답변서에 허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업무에 대해 일도 모르는 사람이 적은 것 같고 녹음본 제출했는데도 인사담당자가 평가결과를 알려줬다는 둥 대놓고 거짓말을 적었더라구요... 반박할 게 많은 상황 입니다.
그런데 노무사는 상황이 많이 불리한 것처럼 말하니... 신뢰하기 힘듭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하는지 가이드도 딱히 주지 않구요... 노무사님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 노무사를 바꿔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아니면 제미나이는 참고할 게 못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