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고자 입니다. 심문회의 전단계인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않은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마지막 서류 제출일을 넘겼는데 노무사가 서류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서는 심문회의 전까지만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석연치않아 녹음하였습니다.

2. 노동위는 정의구현을 하는 곳이 아니다.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너무 기대하지말아라. 5차까지도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겨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지 말아라. 그럼 힘들다. 노무사가 이런 소리를 ? 합니다.

3. 제미나이가 하는 말과 노무사가 하는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했는데... 테스트를 거쳐 통과하고나니 시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입니다. 법을 잘 몰라서 당했습니다...

근데 3주만에 평가진행하고 잘렸습니다.

* 입사 2주차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3주차 면담을 진행한 후 거의 바로 해고한 상황

  • 제미나이: 2주차 채용공고는 해고를 결정짓고 이후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결정적인 증거
  • 노무사: 2주차 채용공고가 해고를 이미 결정지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해고 통지서에 수습평가결과미달이라는 사유가 적혀있으나 수습평가결과를 물어보자 알려줄 수 없다고 함. 녹음본 있음.

  • 제미나이: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를 어긴 것임. 이건 판례도 있더군요.
  • 노무사: 통지서에 사유가 적혀있긴하므로 절차를 지킨 것임

* 회사에서 제가 매일 한 실수 메신저들을 오타까지 캡처해서 20장 이상 제출했습니다. 업무 지연 중 동일 실수 발생 이런식으로 제목을 지어서요. 제 실수가 아닌 것도 그렇게 보이도록 했더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캡처본 아래 케이스를 나누고 상황 설명하는 반박글을 적었습니다.

  • 제미나이: 회사 평가에 형평성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노무사: 어쨋든 오타 등 실수들은 사실이고 글이 길어서 노동위가 잘 확인하지 않을 것 같음. 일반인이 보기에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도 안될 수 있음. 회사의 이미지 증거가 더 강력함.

이런식으로 너무 다른 말을 하다보니... 이상합니다. 처음엔 제미나이보다 실무자인 노무사가 더 잘 알겠지 했는데... 솔직히 본인이 맡았던 것 중 가장 복잡한 상황이고 회사가 실수 하나하나 캡처해서 20장 이상 보내는 건 처음본다. 전문직 업종이라 상황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 합니다.

회사가 노무사를 고용하지않고 인사담당자를 고용해서 답변서에 허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업무에 대해 일도 모르는 사람이 적은 것 같고 녹음본 제출했는데도 인사담당자가 평가결과를 알려줬다는 둥 대놓고 거짓말을 적었더라구요... 반박할 게 많은 상황 입니다.

그런데 노무사는 상황이 많이 불리한 것처럼 말하니... 신뢰하기 힘듭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하는지 가이드도 딱히 주지 않구요... 노무사님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 노무사를 바꿔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아니면 제미나이는 참고할 게 못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해진 서류제출일이 없습니다. 조사관이 그때까지는 제출하세요 이정도만 언급합니다.

    추후 제출기한을 미루거나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심문회의날 아침까지만 내면됩니다. 물론 첫번째 이유서는 최대 2주안에는 제출을 해야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볼 수 있기에 시간안에 작성해야 하지만 두번째 이유서부터는 작성의무도 없고 작성기한도 없습니다.

    이유서 작성에 대한 정해진 제출기한은 없습니다. 최초 제출되는 이유서는 보통 1주~2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제출합니다.

    2. 국선노무사를 선임했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만일 근로자분의 업무를 누군가 최저시급으로 부탁하면서 서비스와 결과물를 요구한다면 질문자님도 국선노무사와의 태도와 다를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유서 작성 부터 출석과 근로자 상대까지 다하고 국선노무사는 40만원 받습니다. 그래도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자격증 수년공부해서 딴 자격증인데 적은 금액을 받으면 서비스 질이 나쁠 수 밖에 없습니다.

    3.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보고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시용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스스로가 서명날인했다면 이는 근로자분도 자신의 의사로 동의한 부분입니다. 채용공고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계약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실제 회사측에서 실시한 평가서가 존재하고, 이를 서면명시한 해고통지서 또는 정식채용거부 서류를 전달받았다면, 해고의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정식채용 거절이라는 사유의 정당성이 있느냐는 판단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출근전에 해고되는 경우 채용공고가 근로계약에 준하여 인정받습니다.

    4. 국선노무사를 바꿔봤자 어차피 똑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분이 제미나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사선노무사가 옆에 붙어서 하나하나 코칭하고 답변하는 정도 아니면 그냥 제미나이 믿고 사건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건의 큰틀은 노무사의 시선이 정확하기에 노무사가 불리하다고 말한다면 불리한것이 맞을 것입니다.

    시용근로계약은 정식채용된 일반근로자들 보다 그 해고사유의 폭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자질과 인품, 성실성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채용평가의 기준이나 평가결과등은 공정해야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사전에 평가항목들을 근로자에게 고지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회사측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여 반박하시는 것을 국선노무사에게 요청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사실관계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절차적 형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준사법기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드리는 말씀은 무료서비스는 그만큼 높은 서비스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담마저도 노무사나 변호사의 유료상담이 아닌 무료상담을 찾고 계시지만 본인 억울한 점이 많으시다면 직접 그 대가를 지불하고 상담받으셔야 속시원하게 답변받으시거나 추후 보충답변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행되시는 사건 잘 해결되셔서 보상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다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제미나이의 답변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