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당해고 신고자 입니다. 심문회의 전단계인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않은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마지막 서류 제출일을 넘겼는데 노무사가 서류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서는 심문회의 전까지만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석연치않아 녹음하였습니다.2. 노동위는 정의구현을 하는 곳이 아니다.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너무 기대하지말아라. 5차까지도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겨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지 말아라. 그럼 힘들다. 노무사가 이런 소리를 ? 합니다.3. 제미나이가 하는 말과 노무사가 하는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참고로 저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했는데... 테스트를 거쳐 통과하고나니 시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입니다. 법을 잘 몰라서 당했습니다...근데 3주만에 평가진행하고 잘렸습니다.* 입사 2주차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3주차 면담을 진행한 후 거의 바로 해고한 상황제미나이: 2주차 채용공고는 해고를 결정짓고 이후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노무사: 2주차 채용공고가 해고를 이미 결정지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고 통지서에 수습평가결과미달이라는 사유가 적혀있으나 수습평가결과를 물어보자 알려줄 수 없다고 함. 녹음본 있음.제미나이: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를 어긴 것임. 이건 판례도 있더군요.노무사: 통지서에 사유가 적혀있긴하므로 절차를 지킨 것임* 회사에서 제가 매일 한 실수 메신저들을 오타까지 캡처해서 20장 이상 제출했습니다. 업무 지연 중 동일 실수 발생 이런식으로 제목을 지어서요. 제 실수가 아닌 것도 그렇게 보이도록 했더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캡처본 아래 케이스를 나누고 상황 설명하는 반박글을 적었습니다. 제미나이: 회사 평가에 형평성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노무사: 어쨋든 오타 등 실수들은 사실이고 글이 길어서 노동위가 잘 확인하지 않을 것 같음. 일반인이 보기에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도 안될 수 있음. 회사의 이미지 증거가 더 강력함.이런식으로 너무 다른 말을 하다보니... 이상합니다. 처음엔 제미나이보다 실무자인 노무사가 더 잘 알겠지 했는데... 솔직히 본인이 맡았던 것 중 가장 복잡한 상황이고 회사가 실수 하나하나 캡처해서 20장 이상 보내는 건 처음본다. 전문직 업종이라 상황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 합니다. 회사가 노무사를 고용하지않고 인사담당자를 고용해서 답변서에 허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업무에 대해 일도 모르는 사람이 적은 것 같고 녹음본 제출했는데도 인사담당자가 평가결과를 알려줬다는 둥 대놓고 거짓말을 적었더라구요... 반박할 게 많은 상황 입니다.그런데 노무사는 상황이 많이 불리한 것처럼 말하니... 신뢰하기 힘듭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하는지 가이드도 딱히 주지 않구요... 노무사님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 노무사를 바꿔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아니면 제미나이는 참고할 게 못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