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 법적검토 도움 요청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이제 곧 1년인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 거절 서면통보를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피해가려고 사용자 측에서 한달전에 통보한 상태구요. (계약 만료 직전 직원구인하더라구요...)

면담 요청하여 얘기해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같은 발언들도 그렇고 납득이 가지않아 목차 나눠서 질문좀 드리려고합니다.

1.인사고과 점수미달, 건강검진을 사유로 계약 거절을 하였는데 인사고과 점수는 본인(사용자)이 서류 조작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의사가 일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로 든게 이해가 안되더군요.

2.갱신 기대권 있습니다. 이미 1년 넘게 다니시는분 있는데 인사고과 점수라던지 이런거 없이 그냥 재계약 했더라구요.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그래서 결론은 부당해고로써 지노위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상급자의 마인드는 자기맘에 드는 사람으로 전부다 교체하겠다라는 생각이더라구요. 녹취라던지 서면통지서 증거는 전부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만 1년 넘기면 연차 15개 생기는데 그냥 계약거절을 무시하고 만1년 이후에도 출근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 확정을 받아서 그냥 계약거절아니였으면 받았을 연차를 달라고 사측에 주장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우선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갱신의 절차와 관행 및 갱신을 기대할 만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인사고과가 허위임을 소명함으로써 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