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례 질문부탁드려요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이 불접 증거를 내밀고 있는데요(동의 없는 녹취록)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배제를 시킨다거나 녹취 당한 본인이 와서 증인으로 서 동의 한 적 없다고 하면 증거가 배제가 될까요? 혹시 비슷한 노동위원회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보통신법에 위반한 증거라 하더라도 입증자료에서 배제하지는 않으며, 다만 당사자로서는 조사관과 협의하여 조사자료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화 당사자간 녹취록은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서 입증자료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녹취가 거짓 또는 조작이라는 점에 대한 신청인 측의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라면 동의없이 녹취가 가능하고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서면이나 심문회의에서 불법증거임을 주장하면 됩니다.
불법증거의 효력의 위원들이 당연히 배제해야하는것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 증거가 배제된다고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