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례 질문부탁드려요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이 불접 증거를 내밀고 있는데요(동의 없는 녹취록)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배제를 시킨다거나 녹취 당한 본인이 와서 증인으로 서 동의 한 적 없다고 하면 증거가 배제가 될까요? 혹시 비슷한 노동위원회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이 불접 증거를 내밀고 있는데요(동의 없는 녹취록)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배제를 시킨다거나 녹취 당한 본인이 와서 증인으로 서 동의 한 적 없다고 하면 증거가 배제가 될까요? 혹시 비슷한 노동위원회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