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출세한보아뱀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징계위원회 징계처리에 대하여직장내 괴롭힘으로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피해근로자(남편)를 참석시켰고 남편은 징계해고를 원한다고 했습니다.해고조치를 반영하는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사용자인 대표님도 징계 해고 조치를 하겠다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위원장(노조위원장 겸)이 행위자가 재발 방지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니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하고 징계수위를 1개월 감봉(10%)으로 징계처리로 노.사 위원이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된 사안이라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된 상태도 아니고 남편은 합의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합의를 유도.종용하는 징계처리 방식 정말 하자가 없는지?저라도 남편의 입장이라면 그자리에 왜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의견반영도 안할거면서 의견은 왜 물어본건지 라는 의문이 들거 같아요.제 남편이 회사나 징계위원회에 정당한 징계조치를 바란것 자체가 미련했던거 같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민원을 접수하는건 알겠는데 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리 결과가 정말 제대로 된 절차였을까요?※참고로 피해근로자의 의견제출을 서면제출로 대신 하겠다고 하였을때 위원장은 안된다고 했고,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있어 징계조치 하기엔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를 하라고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징계 절차시 피해자 의견반영남편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고민 끝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피해자의 의견이 있어야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남편은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사후 방지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제출을 한다고 한들 제대로 처리가 되겠냐며 의견제출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신고서에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징계절차 상 꼭 피해자의 의견반영이 있어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지,피해자의 의견반영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 비밀유지의무는 없나요?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 사건으로 지난 6월에 화해결정에 따라 합의 종결 처리된 사건입니다.당시 사건에 제출된 자료로 노동조합에서 현장 근무 조합원 대상으로 전수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의견서에 신청인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 행위 증거자료와 함께 첨부 되어 있었습니다.사건 종결 후,해당 문서는 신청인 당사자에 고스란히 전달되었고,신청인 당사자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특정인에게 해명과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사건.사고의 행위자는 신청인 당사자이나 특정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우울.판단력 저하 등으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자료는 비밀유지의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결원으로 대체근무비가 발생한 경우단체협약 [성과급지급]회사는 직원의 결원으로 인한 대체근무자 미 채용 시,대체근무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정산하여 연말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과급지급대상 내용은 없습니다.질문;구역별 3인1조의 4개팀으로 구성된 근로자들로 1개의 팀에서 한 사람이 병가로 결원이 생겨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대체근무비가 발생되었고,발생된 대체근무비는 결원이 생긴 팀의 두분께 드린 상황입니다.이유는 다른 3팀이 작업을 나눠 분담해 준게 아니라 오로지 그 팀의 두분이 구역의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시간이 지나고 기존 근로자분께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대체근무비도 전인원이 나눠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내가 하지 않은 일에 보수가 따를 수 없는 것이 상식인거 같은데 ...제가 일처리를 잘못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