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출세한보아뱀
- 민사법률Q.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 비밀유지의무는 없나요?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 사건으로 지난 6월에 화해결정에 따라 합의 종결 처리된 사건입니다.당시 사건에 제출된 자료로 노동조합에서 현장 근무 조합원 대상으로 전수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의견서에 신청인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 행위 증거자료와 함께 첨부 되어 있었습니다.사건 종결 후,해당 문서는 신청인 당사자에 고스란히 전달되었고,신청인 당사자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특정인에게 해명과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사건.사고의 행위자는 신청인 당사자이나 특정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우울.판단력 저하 등으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자료는 비밀유지의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결원으로 대체근무비가 발생한 경우단체협약 [성과급지급]회사는 직원의 결원으로 인한 대체근무자 미 채용 시,대체근무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정산하여 연말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과급지급대상 내용은 없습니다.질문;구역별 3인1조의 4개팀으로 구성된 근로자들로 1개의 팀에서 한 사람이 병가로 결원이 생겨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대체근무비가 발생되었고,발생된 대체근무비는 결원이 생긴 팀의 두분께 드린 상황입니다.이유는 다른 3팀이 작업을 나눠 분담해 준게 아니라 오로지 그 팀의 두분이 구역의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시간이 지나고 기존 근로자분께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대체근무비도 전인원이 나눠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내가 하지 않은 일에 보수가 따를 수 없는 것이 상식인거 같은데 ...제가 일처리를 잘못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