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징계 절차시 피해자 의견반영
남편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고민 끝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피해자의 의견이 있어야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사후 방지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제출을 한다고 한들 제대로 처리가 되겠냐며 의견제출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신고서에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징계절차 상 꼭 피해자의 의견반영이 있어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의견반영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