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징계 절차시 피해자 의견반영

남편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고민 끝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피해자의 의견이 있어야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사후 방지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제출을 한다고 한들 제대로 처리가 되겠냐며 의견제출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신고서에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징계절차 상 꼭 피해자의 의견반영이 있어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의견반영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등 사후조치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징계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인이 의견 제출을 거부한다면 의견없이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5항의 피해자 의견 청취 규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 피해자의 추가 진술이 없더라도 가해자 징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통지한 후 진술 포기 의사를 확인하면 기존 신고서와 객관적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출한 신고서상의 징계 요청 의사를 피해자의 공식 의견을 참작하여 서면 심사 방식으로 징게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내 처리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조치가 난항을 겪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명령을 통해 가해자 징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없더라도 실제 괴롭힘 조사를 통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의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위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의견에 반드시 구애받지 않고

    다만 정확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반드시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 및 기록한 후 회사가 자체 조사결과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