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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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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회부 시 자료 요청에 관하여 질문 요청합니다.

동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소신껏 조사에 임하였으나 회사가 고용한 노무법인에서 회사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을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았을 때 제가 당사자 신분이라는 근거로 회사에 조사 결과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거부하였습니다.

이 때 제가 징계위원회 절차에 들어가기 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징계회부 하는 경우 회사의 조사결과서 제공은 어렵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혐의는 사전에 알려주어서 징계심의 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아서 충분한 자기 변론을 하지 못하였다면 적정한 징계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 전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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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먼저 조사 과정에서 받았던 질문과 답변했던 내용을 복기하여 정리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초로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시기 바라며,

    기업 내 취업규칙 내 징계절차에 관한 부분도 찬찬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향후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면,

    징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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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 통보를 요청하시고 이에 대한 소명 및 반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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