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회부 시 자료 요청에 관하여 질문 요청합니다.
동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소신껏 조사에 임하였으나 회사가 고용한 노무법인에서 회사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을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았을 때 제가 당사자 신분이라는 근거로 회사에 조사 결과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거부하였습니다.
이 때 제가 징계위원회 절차에 들어가기 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