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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웃음짓는하마
내용이 방대해서 답변 받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이전 문의에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도 업무의 일환입니다
대상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것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례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본인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괴롭힘 신고 악용에 굴복하지마시고 원칙대로 추진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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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만으로 징계위를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복성 징계로 오해되지 않도록 괴롭힘 조사와 징계절차를 분리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에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미룰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나은 절차적 정당성 / 안정성을 위해
징계절차 진행 담당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