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대상자가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질문자로 참여하지 말아야 할까요?
반복적으로 운영 규정을 미준수하는 매장 근무자(매니저 직급)가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운영 규정 미준수로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 받은 이력이 있음
지난 번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과는 별도의 규정 미준수 건으로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을 요청
해당 근무자가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을 거부
경영진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
경영진의 판단으로 이번의 규정 미준수 행위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혹은 '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징계위원회 개최 결정
위와 같은 흐름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었고 해당 근무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통보 일정보다 여유 있게 출석 통보) 그 뒤로 해당 근무자의 반응과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소명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위원회 연기 요청 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의 원인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내용이 공유 되었고 추가로 준비할 자료 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재안내
저와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팀원에게 저를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 했음을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하면서 공문으로 개최연기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함. 이에 저의 동료 근무자는 징계위원회는 해당 매니저의 운영 규정 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신고된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은 규정에 맞춰 진행될 것임을 안내함.
참고로 해당 근무자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매니저이며 저는 사무실에서 여러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매니저와 같은 공간에 근무하지 않으며 주로 유선 및 문자로만 소통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쟁점이 되는 사안 (규정 미준수)에 대한 전후 상황은 저와 매니저가 주고 받은 문자 및 통화 내역(녹취)가 있습니다.
*추가: 고용노동부로 어떠한 연락도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