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대상자가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질문자로 참여하지 말아야 할까요?

반복적으로 운영 규정을 미준수하는 매장 근무자(매니저 직급)가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 올해 초에 운영 규정 미준수로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 받은 이력이 있음

  • 지난 번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과는 별도의 규정 미준수 건으로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을 요청

  • 해당 근무자가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을 거부

  • 경영진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

  • 경영진의 판단으로 이번의 규정 미준수 행위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혹은 '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징계위원회 개최 결정

위와 같은 흐름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었고 해당 근무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통보 일정보다 여유 있게 출석 통보) 그 뒤로 해당 근무자의 반응과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에게 개인적으로 소명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위원회 연기 요청 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의 원인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내용이 공유 되었고 추가로 준비할 자료 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재안내

  • 저와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팀원에게 저를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 했음을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하면서 공문으로 개최연기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함. 이에 저의 동료 근무자는 징계위원회는 해당 매니저의 운영 규정 위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신고된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은 규정에 맞춰 진행될 것임을 안내함.

참고로 해당 근무자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매니저이며 저는 사무실에서 여러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매니저와 같은 공간에 근무하지 않으며 주로 유선 및 문자로만 소통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쟁점이 되는 사안 (규정 미준수)에 대한 전후 상황은 저와 매니저가 주고 받은 문자 및 통화 내역(녹취)가 있습니다.

*추가: 고용노동부로 어떠한 연락도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신고되었다면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대직자를 알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규정상 징계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사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징계 사유가 별개이고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연기할 필요는 없겠으나, 공정성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신고 대상자인 본인을 질문 등에서 배제하고 제3자가 사실관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냥 원칙대로 징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징계하지 못한다는 법규정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다만 대상자의 비위행위와 질문자님의 행위가 명확히 구분되기에 위축 될 필요 없이 징계하셔도 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었으니 괴롭힘 조사와 관련해서는 다소 번거로울 수 밖에 없으나, 저러한 행위를 방치하면 회사 규율 자체가 무너집니다

    위원 참석과 관련하여서도, 회사의 내규에 위원 참석 제한 규정 등이 없다면 참석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직원의 비위사실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를 하시면 되고 해당 근로자의 요구대로

    연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노동부에서 사업장으로 직장내괴롭힘 조사 관련 공문을 보내면

    회사에서 조사시 근로자의 괴롭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징계 관련한 보복적 신고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회사의 조사를 명하는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과 징계사유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징계절차의 연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