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별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피징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때 문을 쾅 열고 쾅 닫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에게 '나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회사가 책임을 돌리기 위해 나를 괴롭히며 조사하고 징계하는거 아니냐'고 따지면, 이것도 별도의 비위행위로 인정되어 다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나여??
징계양정참작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징계절차를 통해 징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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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있는 경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별도 징계사유도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