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징계위원회 징계처리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피해근로자(남편)를 참석시켰고 남편은 징계해고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해고조치를 반영하는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대표님도 징계 해고 조치를 하겠다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위원장(노조위원장 겸)이 행위자가 재발 방지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니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하고 징계수위를 1개월 감봉(10%)으로 징계처리로 노.사 위원이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된 사안이라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상태도 아니고 남편은 합의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합의를 유도.종용하는 징계처리 방식 정말 하자가 없는지?

저라도 남편의 입장이라면 그자리에 왜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의견반영도 안할거면서 의견은 왜 물어본건지 라는 의문이 들거 같아요.

제 남편이 회사나 징계위원회에 정당한 징계조치를 바란것 자체가 미련했던거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민원을 접수하는건 알겠는데 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리 결과가 정말 제대로 된 절차였을까요?

※참고로 피해근로자의 의견제출을 서면제출로 대신 하겠다고 하였을때 위원장은 안된다고 했고,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있어 징계조치 하기엔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를 하라고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리 절차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징계위원회는 1차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고, 피해근로자의 주장을 100%수용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