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결원으로 대체근무비가 발생한 경우

단체협약

[성과급지급]회사는 직원의 결원으로 인한 대체근무자 미 채용 시,대체근무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정산하여 연말에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과급지급대상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구역별 3인1조의 4개팀으로 구성된 근로자들로 1개의 팀에서 한 사람이 병가로 결원이 생겨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대체근무비가 발생되었고,발생된 대체근무비는 결원이 생긴 팀의 두분께 드린 상황입니다.

이유는 다른 3팀이 작업을 나눠 분담해 준게 아니라 오로지 그 팀의 두분이 구역의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존 근로자분께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대체근무비도 전인원이 나눠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보수가 따를 수 없는 것이 상식인거 같은데 ...

제가 일처리를 잘못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실제 대체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본인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에게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성과급 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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