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노동위원회 결과가 심문회의때랑 달라요

최근 회사와 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

사적친구간의 다툼으로 정직3개월을 받았어요

노무사 선임햇고 지노위를 했는데

지노위장내내 회사에서 관계의 우위를 왜 직장내로 결부시켰냐고 위원장 모두 회사를 혼내며 끝났고

저한텐 질문도 거의 없고 질문을 해도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라 회사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한두번의 질문이었는데

결과가 제가 기각을 당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노무사분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기는 분위기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보신다고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분위기와 실제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정 후 약 한달 정도 걸려 판정문이 도달합니다. 판정문을 통해 기각의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각의 사유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당시의 분위기랑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문 과정의 분위기와 위원의 발언이 최종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정서를 받아 기각 사유를 분석하여 그 뒤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결과가 심문회의 때 분위기와 다른 경우는 많습니다. 추후 판정문을 받아보시고 판정 근거를 확인하신 후 재심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의 분위기는 판정을 담보하지 않으며, 실제로 심문회의의 분위기와 판정 결괴가 다른 사례가 빈번할게 발생합니다

    심문회의 당시의 분위기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은 것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분위기와 결과는 특별하게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판정문을 받아보시고,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판정문 내용에 대한 파악없이 그때의 분위기 만으로는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심문회의 당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엄연히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고 당시와 다른 판단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심문회의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기각되었는지 노무사와 분석(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우며, 초심에서

    배척된 사유에 대한 반박과 핵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수적입니다.)하여 재심청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