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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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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문의 드립니다,,

1심 심문회의 일정 나왔는데요

연기신청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유로 연기신청 하면 될까요?

5인미만이라 주장 하고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부분이 심문회의때 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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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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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연기가 필요한 사유를 적으시면 되나 먼저 담당 조사관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나 계약관계 등 사건에 대한 내용은 심문회의 이후 판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심문회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심문회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1. 노동조합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2. 사용자의 주주총회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3. 당해 구제신청사건과 같은 원인에 따른 소송의 재판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4. 당사자나 대리인이 수행하는 심판사건의 심문회의가 같은 날 다른 노동위원회에서 개최 예정인 경우 

    5. 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경우 

    8.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례 기간 중인 경우 <개정 2021. 10. 7.>

    9. 당사자가 합의하여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심문회의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담당 조사관에게 심문회의 일정 연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각하, 기각, 인용 여부는 기존에 제출된 신청인의 이유서와 피신청인의 답변서,

    그리고, 심문회의 당일에 이루어지는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결정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는 심문회의 당일 오후 8시에 문자로 전달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연기사유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해외출장 등이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및 업무위탁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심문회의를 통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심문회의의 연기 신청) ①제52조의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심문회의 연기신청서에 따라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2. 사용자의 주주총회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3. 당해 구제신청사건과 같은 원인에 따른 소송의 재판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4. 당사자나 대리인이 수행하는 심판사건의 심문회의가 같은 날 다른 노동위원회에서 개최 예정인 경우

    5. 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구속된 경우

    8.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제기간 중인 경우

    9. 당사자가 합의하여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②제1항제9호와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은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인 미만 여부 등 쟁점이 되는 사항은 심문회의를 통해 판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심문회의 참석 서식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유로는 연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