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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고슴도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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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 하면 심문회의까지 가나요?

부당전직으로인한 구제신청을 넣을 경우에

심문회의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유서 내고 회사는 답변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심문회의 전에 회사에서 부당전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문회의는 개최됩니다.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용자 + 근로자가 출석하여 부당전직 쟁점에 대하여 심문회의를 진행한 후 그날 부당전보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모든 구제신청은 중간에 화해, 취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심문회의를 합니다. 심문회의 없이 판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심문회의에 두차례 이상 불참하는 경우 바로 판정을 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희박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의 취하,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심문회의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서와 답변서 제출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도중에 화해나 취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으로인한 구제신청을 넣을 경우에

    심문회의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면 답변서 제출 후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