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사건접수 알림 및 사건진행안내
지노위 해고인정받고
재심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4번에 아울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을 가급적1회로
마무리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지노위때는 이유서2,답변서2 서로 두번씩 받았는데
중노위는 이유서1,답변서1 이렇게만 진행하고
바로 심문회의 하시나요?
이유서에 회사와 직접 대화한게 아닌
저와 이 사건에 상관없는 다른사람이 대화한 내용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건가요?
증거라면 저와 회사의 대화만 가능한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