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스라소니71
- 민사법률Q. 미지급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둘다인정 후 초심유지 판정을 받아 부당해고 승소하여이행강제금 들어오기 전에 회사가 보내주셔서끝났습니다ㅠㅜ 너무 기뻐서 글 썼어요!ㅡ현재 상황은 아직 체불금품확인서 받아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6,907,863원 금액을 받아야합니다.ㅇㅂ몬,ㅇㅂ천국,잡ㅋㄹㅇ,사람ㅇ 모두불량기업으로 신고넣어서 공고 내려갔습니다.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미지급 지연이자가 시작되나요?제가 해고당한 날 15일 이후부터 미지급 지연이자 계산하면 되나요???미지급 지연이자 계산방법 알려주세요..해고기준 4월6일부터 지금까지 계산 부탁드려요 ㅜㅜ판결문을 받았는데 소액체당금을 받는다면 그 이후에 제가 해야하는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검찰청에 넘어가서 지금 벌금 낸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백신 예약이 10월2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백신접종 일정이 없나요?10부제로 백신접종 신청하고1차를 10월2일 전까지 맞고2차는 자동으로 10월2일 이후 입니다.10월2일 이전에 1차접종이 안된다면그 이후에는 백신접종 일정이 없나요?부스터샷을 시작한다면그때 1차를 맞아도 상관없나요?
- 민사법률Q. 내용증명을 보내면 민사로 넘어가나요?a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b회사에서 파견근무를 나가서 근무지를 제공 받았습니다.임금체불 문제로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금전보상명령서)a회사가b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이것저것 다 받아내려고 하는데b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고b회사와의 내용증명이 민사로 넘어간다면피해가 생기나요?
- 형사법률Q. 지노위,중노위 다음 행정소송 이상은 변호사 선임?부당해고로지노위,중노위 노무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무료선임 신청서에 노무사님이든 변호사님이든 가능하다고 합니다.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은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꼭 변호사님만 가능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3,3% 프리랜서와 관계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후21년 2월28일까지 180이상 근무했습니다.권고사직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 받으려 합니다.21년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되어당장 나갈 돈이 필요하여그 다음날 21년 3월1일~21년 3월9일까지 7일동안3,3%떼는 프리랜서로 단기알바 했는데실업급여 지급 받는데 문제 생기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로 받을 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나요?사직서 제출 안했습니다.상실사유에 경영상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180일을 넘게 다녀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체불금품확인서에 해고예고수당 받고지방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임금상당액(3개월)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중 입니다.실업급여이 3가지 한번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재판 진행 중 저와 상대측의 대화가 아닌 다른사람의 대화a라는 사람과 재판 중 입니다.재판 중 저와 b친구와 대화한 카톡 내용을그 b친구에게 받았나봐요.카톡방에는 저와 b친구의 1:1대화 입니다.하지만 a라는 사람과 저의 직접적인카톡 대화가 아닌이상 이게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증거로 채택이 안될경우 a라는 사람에게 따로 처벌 가능한게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중노위 사건접수 알림 및 사건진행안내지노위 해고인정받고 재심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4번에 아울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당사자들의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을 가급적1회로마무리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지노위때는 이유서2,답변서2 서로 두번씩 받았는데중노위는 이유서1,답변서1 이렇게만 진행하고바로 심문회의 하시나요?이유서에 회사와 직접 대화한게 아닌저와 이 사건에 상관없는 다른사람이 대화한 내용도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건가요?증거라면 저와 회사의 대화만 가능한게 아닌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코드23번실업급여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유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 맞나요?다시 고쳐달라고 서류 제출하면 변경되나요?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권고사직과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뭐가 다른건가요??중노위 재심중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실업급여 지급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관계?노동청은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그 내용안에해고예고수당도 적혀있습니다.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 없습니다.초심 해고인정 판정을 받아 금전보상명령 확정 되었습니다.재심 현재진행 중 입니다. 지노위에서 판결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뱉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업급여 안 받고 있었습니다. 재심으로 중노위로 가는데 중노위 판결도 안났는데 실업급여 받으면 이것도 뱉어야되나요?상실코드23번으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적혀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관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