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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8.31
내용증명을 보내면 민사로 넘어가나요?

a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b회사에서 파견근무를 나가서 근무지를 제공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금전보상명령서)

a회사가

b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것저것 다 받아내려고 하는데

b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고

b회사와의 내용증명이 민사로 넘어간다면

피해가 생기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편 통지의 한 방법이지 그 자체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우편만으로 민사소송 이나 기타 절차의 진행이 바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증명일 뿐 이를 두고 곧바로 민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추후 민사소송절차에서 a회사가 b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증거로 제출될 경우 이와 같은 내용증명 증거제출로 어떤 피해가 생길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