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지급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둘다
인정 후 초심유지 판정을 받아 부당해고 승소하여
이행강제금 들어오기 전에 회사가 보내주셔서
끝났습니다ㅠㅜ 너무 기뻐서 글 썼어요!
ㅡ
현재 상황은 아직 체불금품확인서 받아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6,907,863원 금액을 받아야합니다.
ㅇㅂ몬,ㅇㅂ천국,잡ㅋㄹㅇ,사람ㅇ 모두
불량기업으로 신고넣어서 공고 내려갔습니다.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미지급 지연이자가 시작되나요?
제가 해고당한 날 15일 이후부터
미지급 지연이자 계산하면 되나요???
미지급 지연이자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해고기준 4월6일부터 지금까지 계산 부탁드려요 ㅜㅜ
판결문을 받았는데 소액체당금을 받는다면 그 이후에 제가 해야하는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
검찰청에 넘어가서 지금 벌금 낸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