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2020. 03. 10. 16:17

사규 위반 등의 이유로 사내 징계조치가 내렸는데,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규에 의해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나 이로 인해 구제받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사내 규정 외 다른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내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징계처분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해당징계가 정당한 이유 및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처분이 해고나 전직(전배), 휴직, 감봉등과 같은 징계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기에" 정당한 이유 및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을 강행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로써 본인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통하지 않고 상기와 같은 부당해고/전직/전배 등을 당했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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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에 불복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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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사 내규에 따른 재심의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의 재심 규정 등이 없거나 재심의 등에서도 확정적으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회사 내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징계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각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마저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징계의 당/부당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의 사유/형평성/절차 등 여러 가지 세부 기준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까운 노무사 혹은 변호사 등에게 노동관계법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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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징계가 되었으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받기 어려운 바, 징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3.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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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물론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용자가 가지는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이를 무제한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는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부당해고등"에는 정직, 감봉 등의 징계도 포함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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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내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재심절차를 거쳐 충분히 입장을 소명하시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단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2. 부당한 징계는 1)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다투실 수 있으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0. 03.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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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징계를 다투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법원에 부당징계무효확인을 통한 민사적 구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양 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양자를 동시에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다른 하나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1.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징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 한편, 구제신청이 기각되면 근로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신청이 기각된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부당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부당한 징계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로서 신청기간이 정해져있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과는 달리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0. 03.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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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재심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재심과는 상관 없이 최초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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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사내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징계에 대하여 불이익하다 판단될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경우 징계 사유, 징계 절차, 징계 양정 등의 고려하여 해당 징계 정당성을 판단받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내의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거친 뒤의 결과까지 고려 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0. 03. 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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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한 징계를 당한 경우 징계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보통 9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되고, 당일 부당징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0. 03.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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