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중 부당해고, 심문회가 잡혔습니다

수습 기간 종료를 서면 자료나 피드백 없이 통보받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며 공인노무사 연결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정말 부당해고일 때만 노무사분이 진행해 주시는 걸까요? 진행 중인데 사측에서 자기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답변서를 2번이나 보내서 여러모로 심란한 상태입니다... 1심 일자가 잡혔는데 제가 직접 방문해야 하고,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발언?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심란합니다

사측이 특별히 첨부한 자료는 없고 (사규나 근로계약서만 첨부,근태 등 평가표는 없음) 저는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면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선노무사 배당을 받은 경우 심문회의도 국선노무사님이랑 같이 출석 합니다.

    3.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선임된 국선노무사에게 심문회의 전략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4. 국선노무사님 사무실 방문하여 전략을 짜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셔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5. 심문회의에서는 근로자 + 사용자 사이 다툼이 없는 쟁점은 물어 보지 않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근로자 + 사용자 사이 다툼이 있는 쟁점만 물어보니 회사측 주장이 허위라던가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에 대한 내용을 잘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를 연결해 주었다면 해당 노무사가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 기간 중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필수적이며 평가 절차의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측의 답변서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입증 책임이 있는 사측이 평가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통보 녹취록은 심문회의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입니다.

    심문회의 시에는 평가나 피드백 없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받은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시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 임하시면 됩니다.

    사측이 근태 기록이나 평가표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사규나 근로계약서만 첨부했다는 점은, 질문자님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선 공인노무사를 신청해서 선임 받은 상태라면 선임된 노무사님을 믿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된 노무사님이 도움을 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준비해주셔야 하며, 그 수고를 덜기 위하여 전문가(노무사 등)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이유서를 선임한 바 없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상의 후 적절한 이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였다면 상의하여 이유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회의 이전에 충분히 주장에 대한 반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와 출석하여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해고가 정당한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