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중 부당해고, 심문회가 잡혔습니다
수습 기간 종료를 서면 자료나 피드백 없이 통보받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며 공인노무사 연결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정말 부당해고일 때만 노무사분이 진행해 주시는 걸까요? 진행 중인데 사측에서 자기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답변서를 2번이나 보내서 여러모로 심란한 상태입니다... 1심 일자가 잡혔는데 제가 직접 방문해야 하고,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발언?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심란합니다
사측이 특별히 첨부한 자료는 없고 (사규나 근로계약서만 첨부,근태 등 평가표는 없음) 저는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