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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참견하는멧돼지
완전참견하는멧돼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이유서를 내지 않았는데 심문회의가 잡혔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이유서를 내야하는지도 몰랐고

따로 조사관에게 제출하라 안내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해고된 사유는 조사관에게 전화로 두번정도 말한게 끝입니다(처음 신청하자마자 한번/회사에서 5인미만 주장처음에 할때 한번)

회사에선 5인미만을 주장하고있어

저도 5인이상이라는 증거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소명한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고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상한점이 이유서를 내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원래 이유서를 내야 진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미 부당해고 신청한지 두달째입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금에서라도 이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접수 확인과 함께 진행과정과 이유세 제출 등을 안내하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공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이유서가 제출되어야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이유서 제출 요구 공문이 송달됩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부당해고에 관한 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심문회의 기일이 잡혔는데 아직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이유서를 제출하겠다 이야기 하시고 빨리 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