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심문회의에 가야하는데 불안합니다.

등기로 심문회의에 참석할 인원보내는거랑 왔드라구요.

이거 써서 인터넷으로 올리면 되나요?

국선노무사를 못써서 혼자 심문회의까지 끌고 왔는데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무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노무사 선임하면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런건 처음이라....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조사관이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2. 내용을 기재하여 조사관 이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3. 심문회의가 잡힌 상황에서 노무사를 선임해 봤자 이미 이유서 + 답변서 제출 내용으로 심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4.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이 나면 된 것이고 기각결정이 나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때 노무사 선임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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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 비용은 노무사 및 법인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비용이 구성됩니다.

    혼자 계속 하기 어려우시면 대리인 선임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노무사(노무법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심문회의 일정이 잡혔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문 내 조사관 메일주소가 있으니, 해당 주소로 메일보내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수임료는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은 조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심문회의만 참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임 내용은 아니므로 상담 후에 비용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의 선임 자체는 가능하나, 심문회의 전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