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사용자측 대리인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사용자측 인사팀이 답변서 등 제출하고 심문회의 참석하려고 하는데
참석자 명단을 보니 진짜 사용자 말고 인사팀이 참석하면 대리인인가요?
그렇다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작성해야 될 것 같은데 위임장 꼭 제출해야 될지요?
그리고 위임장 양식이 없는데 혹시 어디를 참조하면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체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장 대표이사 대신 인사팀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인사팀 직원은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와의 관계에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제출 시, 위임장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00기업 대표이사 000은 002025부해0000 ~ 사건의 심문회의 출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참석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와 같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권한을 위임받을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당사자와의 관계, 직위/직책"과 위임장 작성 일자, 회사명 등을 모두 작성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은 모두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시고 일반적인 위임장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팀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인으로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은 임의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결국 본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사내 규정에 따른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