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무사님 선임하여 대리로 출석 하려고하는데 대리인도 참고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제 대신 가서 진술하시니 참고인도 되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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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경우 참고인이 아닌 대리인 자격으로 심문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고인은 증인 또는 사건에 참고가 될만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대리인과 참고인은 다른 의미이고, 노무사 선임 시 해당 노무사는 참고인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