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참고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무사님 선임하여 대리로 출석 하려고하는데 대리인도 참고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제 대신 가서 진술하시니 참고인도 되는지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경우 참고인이 아닌 대리인 자격으로 심문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고인은 증인 또는 사건에 참고가 될만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대리인과 참고인은 다른 의미이고, 노무사 선임 시 해당 노무사는 참고인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