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는 못하고 노동청 함께 출석하고 대리는 하던데,
고소.고발의 경우 노동청 다음 단계인 검찰과 검찰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한가요? 서면작성, 출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