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심문회에 노무사를 고용한다면 대리 업무가 가능한가요?
법적 문제가 엮였을 때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하게 노사 문제로 노동청에 출석 요구가 올 때, 노무사를 고용한다면 출석하지 않고 대리 업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고소 사건이 아닌 진정 사건인 경우에는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은 선임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행 출석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고용하면 노동청에서 발생하는 노사 문제에 대해 일부 대리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나 진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가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도와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출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 대리는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는 최초 1회의 경우 진정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고 접수일 기준 2개월 후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노무사 선임시 서류작업은 노무사가 하게 되어 그만큼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심문회의 때
노무사와 함께 참석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업무가 가능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노무사가 대리하여 수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 사건에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시면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