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회사를 고소할 때 노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소송 같은 것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렇다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할 때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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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소송 같은 것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렇다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할 때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나요?
>> 고소는 할 수 없고 진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