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노무법으로 다뤄야 되는 사건들이 생겼는데, 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사건 의뢰를 하면 변호사처럼 대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노무법으로 다뤄야 되는 사건들이 생겼는데, 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사건 의뢰를 하면 변호사처럼 대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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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제기된 진정사건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은 없으나, 노동사건에 대한 대리권한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의뢰를 하면 변호사처럼 사건 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으로 가게 되면 노무사에게 대리권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변호사와 같이 발생한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합니다. 위임계약서 작성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넣을 때 노무사가 선임되어 대리 수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대행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괴롭힘 조사 등도 대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