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금액 진정 출석조사 문의드립니다.

2021. 08. 17. 21:53

안녕하세요.

진정 진행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본인이 출석하기 힘들면 대리인이 대신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꼭 자격증이 있는 노무사, 법무사님들만

가능 한건가요?

노조나 위임장 쓴 경우는 대리인으로 출석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인이 참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사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이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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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은 근로자 개인의 채권이므로, 노동조합 대표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노동부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사가 아닌 다른자격사가(변호사 제외) 대리를 한다면 노무사법위반이며 노동청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2021. 08. 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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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본인 외의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 외 대리가 되려면 남편, 처, 부모, 자식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관계가 없는 타인이 대리를 할수 없습니다.

      2021. 08. 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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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출석은 본인이 출석하는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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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출석하기 힘들면 대리인이 대신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꼭 자격증이 있는 노무사, 법무사님들만 가능 한건가요?

          - 노무사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노조 등이 위임장을 받아도 대리인으로 출석할수 없으며,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수가 진정한 경우에는 대표 근로자에게 위임할순 있습니다.

          2021. 08. 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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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 사건에서 대리인으로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만이 대리 출석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위임장을 작성하여 출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법적쟁점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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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무사는 대리출석이 가능하나 법무사는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노조 등 제3자는 대리출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은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2021. 08.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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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은 노무사만이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8. 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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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출석하기 힘들면 대리인이 대신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꼭 자격증이 있는 노무사, 법무사님들만

                  가능 한건가요?

                  자격증 없는자도 가능하나, 노무사 대리맡기는게 권리구제에 용이합니다.

                  노조나 위임장 쓴 경우는 대리인으로 출석 할 수 없는 건가요?

                  위임장 작성하면 대리인 출석가능합니다.

                  2021. 08. 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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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진정사건 진행 시 위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대리인의 선임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르게 되므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외의 대리인 선임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8. 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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