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고용,산재 미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서O)
아르바이트를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가입하고(고용,산재 미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매달 신고해왔는데,
이직확인서 작성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매달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아래와 같은 내용이라면 고용, 산재보험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매월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하셨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체됩니다. 상용직이라면 4대보험 성립신고 후 취득 상실을 거쳐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60시간 미만(8일 미만) 근무하는 자는 일용직으로 분류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한 경우라면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이직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므로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온 것이라면 이직확인서는 불요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자체가 고용 / 산재 보험에 대한 가입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하신 ‘근로내용확인신고’ 자체가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용직용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거나 그 신고서로 대체됩니다.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보통 '4대보험 가입'이라고 하면 한 장의 서류로 묶어서 취득 신고를 하는 상용직(일반 직원) 기준을 생각하십니다.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그동안 사장님이 매달 신고해 둔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피보험단위기간, 근무일수 등)을 전산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달 제출하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단기 알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용 신고서입니다.
이 신고서를 매달 공단에 제출하셨다는 것 자체가 매달 해당 알바생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시키고 동시에 상실(정산)시키는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산재에 미가입된 상태가 아니라, 일용직 형태로 아주 정상적으로 가입 및 신고를 해오신 상황입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상용직용 이직확인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