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악한고래140
영악한고래14023.10.19

안녕하세뇨 알바 고용보험 질문입니자

주14시간 단기알바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제가 근로계약서 쓸땐 해당없음으로 작성되있도라고요..중간에 고용보험 해당되도록 변경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근로계약서는 별개 문제이고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14시간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간에 고용보험 가입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4시간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한주 14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 단기알바생 모두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면 3개월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임의로 최초부터 가입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즉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시간과 무관하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한편,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은 아니지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