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 조회를 했는데요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엔 계약기간 정함 없이 일을 하다가, 최근 계약기간을 새로 1년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했는데요. 고용보험을 조회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직 여부는 아니오로 되어있고, 보험 상실일은 공란으로 나오는데 정상인가요? 처음에 기간없이 시작했을때 신고된 그대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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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추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실하지 않았으니 공란으로 나오는 것은 정상이고, 고용보험법상 계약직 여부 체크는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전산자료에 나오는 계약직 여부는 단순 참고용일 뿐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초 신고시 계약직 아니라고 신고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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