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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자신있는부엉이
진짜로자신있는부엉이
25.01.16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통지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다가 재정적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 메세지가 와서 확인해보니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취득] 되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들지 못한다고 들어서 약간 혼란스럽네요.

혹시 이중으로 가입된 걸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된 건가요?

혹시 제가 아르바이트 한다는 걸 제 기존 직장에서 알게 되는 건가요?

직장의 고용보험이 우선이면 아르바이트는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혼란스러워 질문 남깁니다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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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정원 노무사blue-check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25.01.16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를 다니다가 투잡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며 소득이 높은 사업장 쪽으로가입처리가 됩니다

    아르바이트쪽 소득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면, 한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자세한 경위를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