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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이하 부업중인데 고용보험문제?

일반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저녁에 부업으로 백다방알바중입니다(주12시간)

그런데 알바업체에서 주15시간이하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통지받았다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이미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상태인데 이중가입이 되나요? 이럴경우 이중공제도 문제지만 혹시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찾아보니 알바쪽 자동가입후 자격상실처리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통지받았더라도 가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고 근무시간이 길거나 임금이 높은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일단, 취득신고를 하되 상실신고 시 가입이력이 없어집니다. 알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본직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