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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282
탁월한다람쥐28221.09.16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되었을경우 기존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직장을 먼저 다녔고, 겸직금지는 아니지만 별로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라 몰래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오늘 알바쪽 고용보험을 가입했다고 고용보험측에서 연락이 왔던데 이럴 경우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알게되나요..? 그리고 알바 고용보험을 취소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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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중고용으로 먼저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보험료가 납부가 안되므로 기존 직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용으로 고용되거나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오니, 아르바이트 하시는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취소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겸직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오늘 알바쪽 고용보험을 가입했다고 고용보험측에서 연락이 왔던데 이럴 경우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알게되나요..? 그리고 알바 고용보험을 취소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해지가 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타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에서 알바 사업장의 가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알바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적다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발각되는 경우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