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알바를 동시에 할때 고용보험

2021. 05. 06. 17:22

현재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직장 외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 하는 업체에서 고용보험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미 정직원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직장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알바하는 쪽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대보험 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만큼 재택근무로 하면 고용보험이 일수로 빠질 수 있는건지

알바 업체에서 하는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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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021. 05. 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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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경우 개인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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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직장 외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 하는 업체에서 고용보험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미 정직원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직장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알바하는 쪽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대보험 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재택근무도 일을 한건이므로 고용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1. 05. 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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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중직업은 허용됩니다.

          이중고용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복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2021. 05. 0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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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알바하는 쪽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대보험 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만큼 재택근무로 하면 고용보험이 일수로 빠질 수 있는건지

            알바 업체에서 하는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2. 위 문제보다 현 사업장에서 겸직을 허용하는지 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5. 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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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알바하는 쪽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대보험 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만큼 재택근무로 하면 고용보험이 일수로 빠질 수 있는건지

              고용보험 두곳에서 신고하더라도 주된사업장 한곳만 처리됩니다.

              2021. 05. 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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