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할 때 고용보험 중복 가입 궁금합니다.(대출시)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직 알바를 다니고 있는데요.(월급68만원 정도 시급제이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

7/1일부터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월급 170-200) 투잡하려고 하는데 알아본바로는

고용보험은 금액이 더 큰 사업장으로 흡수?된다고, 알바는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 알바 사업장에는 어떻게 말하는게 좋은지

알바 사업장에는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월급이 큰 사업장 한 곳만 남아있으면 대출 받는대에 투잡 기록이 없어서 딱히 상관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되며 만약 공단의 착오로 두 사업장 모두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라면 공단에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 새로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고 해서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전산에서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기 때문에 알바 사업장에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대출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본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므로, 아르바이트 중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에 취업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해당 사업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사업장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출에도 별다른 불이익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사업장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알바 사업장에서는 비용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며 중복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이중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보수월액이 적은 사업장에는 고용보험 가입 취소요청을 하시고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기관은 보통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 내역,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재직을 확인합니다.